중앙선관위, 카메라 무단 설치해 사전투표소 출입 유권자 등 실시간 중계한 유튜버 고발

투표소 소요, 선거사무관계자 폭행 등 선거관리방해 행위에 강력 대응


[대한민국청소년의회뉴스 / 홍지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단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는 유권자와 사전투표사무원을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유튜브 채널에 중계한 유튜버 A씨를 5월 30일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1일차(5. 27.)와 2일차(5. 28.) 모두 동일한 불상의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는 유권자와 사전투표사무원의 동선 등이 보이도록 촬영, 실시간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중계하여 「공직선거법」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제1항 및 「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또한, 해당 영상을 본 다수의 유권자가 어딘가의 사전투표소 장면이 중계되고 있어 투표하기가 두렵다는 내용으로 선관위에 항의하거나 신고하는 등 유권자가자유롭게 사전투표를 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지장을 초래하여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1항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A씨 외에도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기간(5. 27. ∼ 28.)에 선관위 직원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관위 사무실 및 사전투표소를 무단 침입·촬영하는 등 공정한 선거관리를 방해한 혐의로 총 5건, 14명을 검찰 등에 고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선관위 직원 및 투·개표사무원 등의 신변을 위협하거나 투·개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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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05.31 11:59 수정 2022.05.3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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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