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 김민태 기자] 내달 6일 현충일을 맞아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는 추념식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거행된다.
이번에 열릴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은 국립서울현충원을 비롯하여 전국 170여 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오전 10시 정각에는 전국적으로 1분간 사이렌이 울리면서 희생 영령의 넋을 기리는 ‘6610 묵념’이 진행된다.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들의 조의를 표하는 날로, 1982년 5월 15일에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하지만 현충일은 3·1절, 광복절과 다르게 국경일(國慶)에 해당되지 않는다.
3·1절과 광복절은 독립정신 계승, 국권회복 등 결과적 측면에 주목하기에 축하의 의미가 내포된 국경일로 지정돼있다. 반면, 현충일의 목적은 국권회복·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데 있기 때문에 국경일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충일엔 3·1절과 광복절과 같은 국경일과 혼동하지 않고, 조기(弔旗) 게양 방식을 따라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조기(弔旗)를 다는 방법은 태극기를 깃봉에서 깃면의 세로 길이만큼 내리면 되는데 이때,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시기, 새마을기 등)도 같은 방식으로 달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깃을 내려달 수 없다면 바닥 등에 닿지 않게 최대한 내려서 게양하면 된다. 조기(弔旗)를 다는 시간은 관공서, 공공기관은 7시부터 24시까지, 각 가정 및 민간기업은 7시부터 18시까지이다.
가정에서 조기를 달고자 한다면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면 된다. 주택구조 상 부득이한 경우엔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다.
건물 주변에 단다면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차량의 경우엔,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하면 된다.
하지만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가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엔 반대로 조기를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에 달거나 내린 후에 다시 달면 된다.
태극기 구입을 희망한다면 각급 지자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만약 태극기가 오염·훼손되어 사용이 불가해졌다면 시·군·구청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국기 수거함에 넣으면 되고, 심각하지 않은 경우엔 세탁하여 다림질한 뒤 최대한 주름지지 않게 다시 보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