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부부, 시위자 4명 ‘모욕, 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 협박, 집시법 위반 등’ 고소

 

[뉴스VOW=현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 부부, news1 이미지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31일 집 앞 시위자 4명을 모욕, 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 협박,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시위단체 3개 소속 4명을 상대로 문 전 대통령 부부 명의로 된 고발장을 양산경찰서에 접수했다는 경향신문 보도가 나왔다.

 

욕설 및 허위사실을 반복적 유포로 인한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 협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협박),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개최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7~8개 보수단체와 개인은 내달 초까지 집회 신고를 냈고, 법률에 정한 소음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관계로 집시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양산에 온 지난 10일부터 집 앞 100m 떨어진 길에서 확성기를 동원해 집회를 계속해 왔다.

 

이낙연 전 총리는 30SNS국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하지 않되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입법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박지현 위원장은 30SNS퇴임한 대통령께 가해지는 욕설과 소음 문제, 당장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서실은 집회·시위의 외피를 쓰고 매일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반이성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림으로써,...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는 마을 주민과 함께 피해 당사자로서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newsvow.com

 

 

 

작성 2022.05.31 20:51 수정 2022.05.3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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