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허위사실공표 혐의자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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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 로고>


(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중순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후보자 A씨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캠프관계자 B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30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특정 단체가 구청장후보자 A씨를 지지 선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A씨를 지지 선언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330여개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 2022.05.31 21:16 수정 2022.05.3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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