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상들이 거짓·과장된 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매절차를 세부·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재석 의원 225명 중 찬성 219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넘어섰다.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를 광고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을 게재 하도록해 거짓 과장된 거짓광고를 금지했다, 그러나 매매업자가 아닌 매매종사원이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려 처벌을 회피, 중고자동차 시장에 대한 불신 가중되고 있다.
이에 소 의원은 6월 10일, 자동차에 관한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인터넷 표시·광고를 모니터링 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의무 규정에 자동차매매업자뿐만 아니라 종사원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한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했다.
또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경우 영업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의 법률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해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확인 또는 추가정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소병훈 의원은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도덕성 확립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가 통과돼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라며, "중고차 허위매물을 정부 관리·감독으로 중고차 거래시장이 더욱 투명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