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6.1 선거사범으로 검찰에 입건된 주요 인사로는 이재명, 안철수, 김한규 국회의원 당선인과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으로 알려졌다.
그 외 주요 당선인으로는 경남지사 등 광역단체장 2명, 교육감 5명, 기초단체장 39명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총 51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재명 당선자는 전기, 수도 의료 등 ‘윤석열 정부 민영화 추진설’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안철수 당선자는 대선 때 ‘이재명 조폭 연루설’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이다.
김한규 ‘제주시을’ 당선자는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사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발언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 등이다.
김동연 당선자는 대변인 논평에 김은혜 후보 남편인 미국 변호사가 미국 방산업체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주장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자는 지난 4월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자는 선거 기간 시의회에서 가진 서울시의원들과 교육정책간담회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대검찰청은 선거일인 6월 1일 24시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이 1003명으로 이들을 입건하고 8명은 구속시킨 데다 87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속도를 내는 정황으로는 선거 다음 날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그는 구청 행사에서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한 혐의다.
검찰은 “올해 상반기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졌고, 양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3개월 간격으로 완료되는 등 선거사건 담당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으로 선관위 등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더라도 선거사범 처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선관위와 긴밀하게 협력해 선거 부정과 반칙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