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7일로 예정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행동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집단운송거부 돌입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적 운송 방해 행위가 생기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화물운송업계가 "고통스럽다"며 7일부터 총파업을 선언하자, 화주들을 대변하는 경영계는 "우리 고통도 크다"며 펄쩍 뛰고 나섰다. 이들이 '누가 더 힘든 상황인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배경엔, 연료비(기름값)와 부품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최저운송료를 정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둔 이해 관계가 얽혀 있다.
올해 들어 기름값이 크게 뛰면서 안전운임제 일몰(2020~2022년 한시 운영) 찬반을 둘러싼 갈등은 더 심각해졌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11월에도 화물기사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지만 당시 국토부는 가치 판단 없이 비상수송대책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친기업’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토부의 대처가 180도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7일 총파업에 들어가는 화물연대에 “집단운송거부 철회를 촉구한다”며 단호한 대처를 예고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경찰과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며 “차량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대응하겠다”고 했다.
국토부의 이러한 대응은 화물연대가 지난해 11월 총파업에 나섰을 때와 대조된다. 당시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2페이지짜리 자료를 내고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운휴차량 및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대체수송차량 확보 지원 계획 등을 밝히는 데 그쳤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속대책본부를 구성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장치능력을 확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멘트 등 운송 물량을 사전수송한다. 국방부는 군위탁 차량을 투입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가한다. 항만,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주요 거점에는 경찰을 배치해 운송방해나 점거를 막을 계획이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집단 운송거부기간 중 10톤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도 내놨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기간 운송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10톤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선 화물차 운전 종사자들은 명분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생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