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에 대해 경찰이 처음으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양산경찰서는 오늘(3일)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집회를 신고한 13곳 가운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앞에서의 집회를 금지했다.
경찰은 이전까지 평산마을 앞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통보한 적은 있지만, 집회 자체를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 통고를 놓고 "집회 신고를 다시 할 것"이라며 "또 금지를 통보하면 직권남용으로 양산경찰서장 고소·고발을 불사하겠다"고 했다.
코백회는 3일 오전 '양산 사저 집회 금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이번 조치는)국민 기본권과 자유를 무시한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오는 4일부터 7월 1일까지 13곳에서 100여 명 정도가 참여하는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다. 신고된 장소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 마을회관,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한 번 들렀던 냉면집, 성당 등이다.
해당 단체는 평산 마을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여러 단체 중 하나이다. 차량에 설치한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거나 욕설을 해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거지역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8조 5항)에 근거해 13곳 중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앞 집회를 금지했다.
집회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이 해산 명령을 할 수 있다. 따르지 않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만약 이 단체가 집회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은 해산명령을 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