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윤희숙 전 의원은 SNS에 이번 민주당 ‘집시법 개정안’이 문재인 전 대통령 주택은 물론, “노조들의 주택가 시위 등에 대해서도 똑같은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집시법 개정안’이 문 전 대통령 거주 주택가 시위를 막기 위한 법안으로 할 게 아니라, “전국 어디서도 ... 일관성 있는 집행이 이뤄져야”하는 법 형평성이나 인권 평등권을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권이 보통의 국민보다 더 중한 것은 아니다. 왜 일반 국민들은 야만 속에 고통받게 방치하고 양산 사저만 평화로워야 하느냐”며, 법 집행의 공정과 상식을 주문했다.
이참에 “주택가 가까운 곳에서의 시위, 공연장 근처의 시위, 데시벨 규제를 무시하는 배설형 시위를 눈감아주는 경찰의 행태를 모두 이참에 고치자”는 거다.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피해보는 입장이 되니 자신이 남긴 큰 족적은 성찰하지 않고 시위자들을 냉큼 고소한 것도 아쉽다”며, “강성 지지자들의 팬덤 폐해 등”에 일관된 행동을 촉구했다.
정청래 의원이나 한병도 의원 등은 지난 3일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세계일보 뉴스이다.
양산경찰서는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13곳 집회 신고했지만, 문 전 대통령 주택 앞과 평산마을회관 집회에 대해서만 금지 통고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집회 제한’ 통고 조치에 비해, 이번 ‘금지 통고’는 이례적으로 비치고 있어, 윤 전 의원은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의미로 해석했다.
윤 전 의원은 아예 “이참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어떤 시위도 “사생활을 침해하는 시위의 야만성을 떨쳐내야 한다”며, ‘집시법’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