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해 2월부터 100일간 산업기술 유출 사범 96명(23건)을 검거했다. 검거 인원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 국가수사본부 직속 안보수사대와 17개 시도경찰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을 투입했다.
단속 성과를 중간 점검한 결과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16건으로 전체의 69.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 유출이 4건(17.4%), 업무상 배임이 3건(13%)으로 뒤를 이었다. 또 이중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3건이나 포함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중소기업 피해(18건·78%)가 대기업 피해(5건·22%)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인 유출보다는 임직원 등 내부 유출(21건·91%)이 많았다. 또 국내 기업간 유출(19건·83%) 비율이 국외 기술유출(4건·17%)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사례로는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기술 발표 등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을 취득한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79명을 특정한 뒤 이 가운데 35명을 서울경찰청이 검찰에 송치했다. 충북경찰청은 경쟁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회사의 핵심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갈무리해 이미지 파일을 생성, 개인 전자 우편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유출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반도체, 2차전지, 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기술 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의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상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