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72건 적발



특허청은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시행해 31개 제품에서 672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6주간 11번가, G마켓, G9, 옥션, 스마트스토어,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전반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금산학원논산학원당진학원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가 274건, 권리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30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67건 등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특허와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재권 명칭을 혼동해 잘못 표시한 사례가 두드러졌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보령학원부여학원서산학원


적발된 화장품 제품은 ▲팩트쿠션 210건 ▲젤네일 124건 ▲크림 123건 ▲선크림 58건 순이다.

특허청은 코로나 완화로 소비자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화장품 판매 및 지재권 허위표시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서천학원아산학원예산학원


특허청은 적발된 672건을 대상으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뒤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완료했다.천안 동남구학원천안 서북구학원청양학원


또 특허청은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권별로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www.ip-navi.or.kr)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태안학원


양인수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과장은 “지재권 허위표시 단속대상을 기존 9개 오픈마켓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오픈마켓 관리·판매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아가는 등 올바른 지재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홍성학원영동학원

작성 2022.06.06 16:26 수정 2022.06.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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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