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보험업권이 백내장수술 관련 보험사기 제보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특별신고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5월 말까지 운영한 백내장 수술 관련 특별신고 포상금제도를 6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분기 백내장 수술로 지급한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457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6일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한 대응책’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17%로 급증했다. 지난해 9.0% 수준이었던 지급보험금 비중은 올해 1월 10.9%, 2월 12.5%, 3월 17.4%로 올랐다.
보험업계는 일부 안과에서 백내장 증상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에게 단순 시력교정 목적의 다초점렌즈 수술을 권유하거나, 브로커 조직과 연계한 수술 유도 등이 관련 보험금 증가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환자 상태를 보고 상담하는 대신 상담실장 등 비의료인이 먼저 의료상담과 검사를 진행하고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백내장수술을 받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협회 관계자는 "강남 일대 문제 안과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법행위 의심 사례가 발견·확인될 시 수사당국에 적극 고발 조치하고, 문제 안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