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기가 돌면서 나는 바람을 가르는 소리나 모터 소리도 소음으로 보고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6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조위)는 전남 영광군 2개 마을 주민 163명이 인근 풍력발전기에서 나는 저주파 소음(100Hz 이하) 탓에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발전기 운영사에 배상을 요구한 사건을 두고 처음으로 피해를 인정하고 배상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에 대한 첫 피해 보상으로, 배상액은 1억3800만원이다.
사건은 2017년 마을 인근에 풍력발전기 35기가 건설되면서 시작됐고 2019년 1월 상업운전이 시작되자 저주파 소음 피해 민원이 폭증했다.
풍력발전기 운영 주체는 발전기를 건설하기 전과 상업 운전 초기에 지역발전기금을 냈다면서 배상할 수 없다고 맞섰다.
중조위가 실측해보니 피해배상을 요구한 주민이 사는 2개 마을에서 주파수 12.5~80Hz 소음 데시벨(db)이 모두 수인한도를 넘어섰다.
특히 기준 주파수인 80Hz 소음은 크기가 수인한도인 45㏈을 크게 넘어서는 최대 85㏈과 87㏈에 달하는 것으로 측정됐다.
중조위는 실측 결과를 토대로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 탓에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발전기 운영사가 배상토록 결정했다.
발전기 운영사가 '주거지에서 1.5㎞ 이상 이격해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무시하고 마을에서 300~500m 떨어진 곳에도 발전기를 설치한 점도 배상 결정에 영향을 줬다.
애초 주민들은 2억4천450만원 배상을 요구했는데 배상액 1억3천800만원 결정에는 풍력발전기 운영사가 이미 지역발전기금을 낸 점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