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는 2022년 6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 동안 제312회 마지막 정례회를 오전 10시 제1차 운영위원회와 제312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후 10시 30분 본회의 개회식을 열고 제1차 본회의에서 제312회 정례회 회기 결정,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구정 질문으로 이어질 예정인데 제312회 정례회 정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부위원장 선출 후 다시 정례회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의회 홍보팀 관계자는 이같이 밝혔다.
또한, 6월 9일에는 의원 11명은 지역 활동을 하고 10일에는 제2차 “운영위원회” ‘안건심사와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심사와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안건심사와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종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6월 13일 오전 10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심사와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022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고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안건심사와 종로구 여성, 아동,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신문로 제2-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2021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6월 14일 오전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와 2021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하고, 15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안건 처리와 구정 질문 답변 및 보충 질문이 이어지고 16일 ‘종로구 17개동 주민센터 행정 사무감사’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평창동, 가회동, 교남동, 창신1동, 창신2동, 종로5.6가동, 창신3동, 17일 ‘동주민센터 행정 사무감사’ 혜화동, 이화동, 숭인1동, 숭인2동, 무악동, 부암동, 종로1.2.3.4가동, 20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 “행정 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6월 24일 오전 9시 30분 제3차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검토 후 본회의에 상정,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검토 후 본회의에 상정,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검토 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데 6월 27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 처리 후 폐회할 예정이라고 의회 홍보팀 관계자는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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