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장관 아들 ‘군무이탈’ 서울고검 최종 종결

[뉴스VOW=현주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시아경제 이미지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국민의힘 측이 작년 11월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에 대해, 재수사해 달라는 항고를 서울고등검찰청이 7이유없다며 기각처리했다. 16개월 만의 결론이라고 한다.

 

법률용어 등 판결문 경우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법률 어휘와 어법을 쓰겠다고 했지만 늘 어렵다. 사실관계는 아시아경제 소식을 따른다.

 

추 전 장관의 아들 서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201765~27일 두 차례의 병가와 한 차례의 개인 휴가를 사용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추 전 장관 측이 거듭된 병가와 휴가에 외압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무이탈로 고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9월 추 전 장관과 국회 보좌관, 아들 서씨와 당시 지역대장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하에 실시됐고,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이다.

 

이 사건을 당직사병이 처음 폭로했다. 그는 2017625일 서씨가 미복귀했다고 폭로했지만, 검찰은 당시 정기 휴가 중이라 군무이탈이 아니라는 취지다.

 

군무이탈이 아니라 단순 지연복귀라는 이유다. 애초 군무이탈의도가 없었고, ‘늦게 복귀했을 뿐이라는 판단이다. ‘늦은 복귀군무이탈죄가 성립이 안된다는 법리해석이다.

 

국민의힘 측이 이를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라 지적하고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이 재수사 여부를 7일 최종 결론 내리고 사건 종결 처리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측은 그럴만한 정치적 이유가 있었다. 검찰 인사권을 행사하던 추 전 장관이 아들 서씨 사건을 담당할 서울동부지검장으로 () 라인으로 알려진 김관정 전 대검 형사부장을 영전시켰다는 의혹이다.

 

더욱이 서씨에게 불리한 참고인의 결정적 진술을 조서에서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받던 담당 검사와 수사관에게, 타 검찰청에 이동 근무하고 있었는데, 다시 불러 수사를 맡겼다는 거다.

 

큰 이유는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대검 형사부장 당시 검언유착사건 등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유지하며 추 장관의 입장을 옹호했다는 게 하나고,

 

지난해 7월 서씨 진단서 확보차 삼성서울병원을 압수수색하겠다는 동부지검에 반대의견을 내고 관련 서류를 임의제출 받도록 했다는 게 다른 이유다.

 

신빙성 있는 증거로는 추 전 장관 국회 보좌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카톡 메시지다.

 

추 전 장관은 보좌관에게 지원장교 연락처를 주며 아들 서씨와 연락해볼 것을 지시했고, 보좌관은 한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라고 추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문자이다.

 

그럼에도 “‘아들 휴가 문제에 관여한 바 있느냐?’, ‘보좌관에게 전화하도록 지시한 적 있느냐?’”는 국민의힘 측 의원의 질의에 여러 번 그런 사실이 없다고 추 전 장관이 답변했다.

 

추 전 장관은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느냐며 화까지 냈다고 한다. 추 전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거짓 해명한 셈이다.

 

아무튼 서씨 군무이탈사건은 서울고검이 국민의힘 측 항고를 기각처리해 최종 종결된 셈이라, 추 전 장관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해졌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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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06.07 21:30 수정 2022.06.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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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