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박용진 의원은 7일 SNS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 집무실 시위도 허가되는 판’이라니” “졸렬하기 짝이 없다”는 공격성 발언을 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주변 보수단체 시위에 대해 입장을 낸 걸 두고, “차라리 아무 말 하지 않은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윤 대통령은 보수단체들 시위에 대한 질의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는 원론적 발언을 낸 바 있었다.
박 의원은 이를 “사저 앞 욕설 시위로 인한 피해를 ‘당해도 싸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실상 폭력적인 욕설시위를 방치하고 더 나아가 부추기겠다는 입장 표명에 더 가깝다”며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유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다.
“현 대통령을 향한 시위와 전 대통령에 대한 시위가 같은가. 전직 대통령과 그 주변 일반 주민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협박, 고성에 의한 모욕 등을 당해야 하느냐”는 날선 비유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키워드인 ‘자유’를 겨냥해,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지난 5월 취임사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이라며,
“자유는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치하고, 더 나아가 법을 빙자해 진영논리와 편 가르기 식 인식을 드러낸 윤 대통령의 졸렬한 태도에 다시 한 번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박 의원은 ‘되로 주고 말로 갚는다’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법 따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윤 대통령을 향해 “졸렬하다”는 공격을 주저하지 않는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 또한 이전에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라”는 요청을 윤 대통령에게 압박한 적이 있다.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티타임에서 수석비서관들이 잠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지만 본격 논의하거나 결론 내린 것은 아니었다”며 해명했다.
시위단체 현장을 MBC가 4일 취재했다. “10분 동안 소음이 평균 65데시벨을 넘어야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데, 5분은 소음을 크게 틀고, 5분은 작게 틀어 소음 평균을 맞추는 방법까지 쓰고 있다”는 경찰 관계자를 인용했다.
한 보수단체는 허가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신청할 거”고, 경찰이 집회 금지하면 행정소송이라도 해 “집회를 이어 가겠다”는 소식도 매체가 전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 시위도 법이 허용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특별히 문 전 대통령 주택 주변 시위에 딱히 뭐라 할 근거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이긴 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