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〇〇운동중앙회의 성별을 이유로 한 회원가입 제한에 대한 의견표명

성별에 따른 회원가입 제한을 지양하고, 단체명을 성평등한 용어로 개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530○○○운동중앙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성별에 따라 회원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단체명을 성평등한 용어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자신의 마을에서 ○○○지도자로 선출되었으나, ○○○지도자중앙회 회칙에 따라 ○○○지도자는 남성에게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여성인 진정인은 ○○○지도자중앙회에 가입할 수 없었다. 진정인은 이러한 관행과 ○○○부녀회라는 명칭이 성차별적이므로 개선을 바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진정사건이 인권위의 조사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용이나 재화·용역 등의 이용,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나, 이 사건 진정은 민간단체의 회원자격이나 단체의 명칭에 관한 것으로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운동중앙회의 ○○○운동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아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운동중앙회의 관련 회칙에서 ○○○지도자의 경우 남성으로 회원자격을 제한하여 여성은 ○○○지도자가 될 수 없는바, 이러한 관행이 지도자는 남성이 적합하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유지·강화하는 역할을 해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회원의 자격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총회 등을 통해 회칙이나 정관 등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나,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봉사활동의 성격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별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단체명 역시 부녀회보다는 성중립적인 용어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성별에 따라 회원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단체명을 성평등한 용어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운동중앙회는 ○○○지도자중앙협의회,○○○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ㆍ공장○○○운동중앙협의회, ○○○문고중앙회, ○○○금고중앙회의 5개 단체를 회원단체로 두고 있고, ○○○지도자중앙협의회와 ○○○부녀회중앙연합회는 산하에 각각 시·····동 단위의 단체를 두고 있다. ○○○운동중앙회의 회원은 총 2,004천명(지도자 174천명, 회원 1,830천명)이다.


작성 2022.06.08 08:55 수정 2022.06.0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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