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교육부가 지난해 9월 서울대 감사를 진행한 결과, 현 서울대 오세정 총장 징계를 서울대 측에 요구했던 사실을 서울신문이 전했다.
조국 교수 징계 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서울대 측에 대한 교육부 조치로 보인다. 통상 ‘범죄사실 통보자에 대한 징계 의결’을 대학 측이 하도록 되어 있다.
조 교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서울대에서 직위해제 됐다.
서울대 측은 “검찰에서 통보한 피의사건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법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냈었다.
오 총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입시비리’ 정경심 전 교수 판결은 조 교수에 대해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라 판단해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2009년 딸과 2013년 아들이 인턴으로 일했다는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로부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가 학교 법인 측에 징계 요청하면 통상 법인 이사회가 징계를 의결한다. 서울대 측은 해당 교육부 경징계 요구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한다.
교육부는 이의 신청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고, 서울대 측은 교육부 최종 결정까지는 공개 거론이나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의 신청 심의는 최장 2개월 소요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