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500만 선고를 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유 전 이사장은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 발언을 했었다.
한 장관이 맡고 있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불법 계좌를 추적했다는 발언을 그해 12월 ‘알릴레오’와 2020년 7월 언론인터뷰에 했다.
한 시민단체에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을 받다 오늘 9일 500만원 벌금 선고가 떨어졌다.
한 장관이 “피고인의 발언으로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선고 이유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