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벌금 500만원'

[뉴스VOW=현주 기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이미지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500만 선고를 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유 전 이사장은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 발언을 했었다.

 

한 장관이 맡고 있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불법 계좌를 추적했다는 발언을 그해 12알릴레오20207월 언론인터뷰에 했다.

 

한 시민단체에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을 받다 오늘 9500만원 벌금 선고가 떨어졌다.

 

한 장관이 피고인의 발언으로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선고 이유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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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06.09 15:08 수정 2022.06.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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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