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끼리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면 안돼’

[뉴스VOW=현주 기자]


경찰청 이미지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인천지법 행정1-3부는 9일 인천 모 경찰서 소속 경찰이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는 순찰차나 사무실 등에서 동료 여경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한데다, “넌 온실 속 화초피부가 정말 좋아라는 성비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해당 경찰은 새벽 시간에 단둘만 있는 순찰차에서 오빠가 널 좋아한다10분가량 동료 여경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도 한 거로 알려졌다.

 

동료 여경은 부서장에게 고충을 말했고, 이로 다른 팀으로 배치되기도 했으나, 해당 경찰은 이후에도 성희롱 등 발언을 계속해 온 소식을 연합뉴스가 전했다.

 

징계위원회에서 성실 의무 위반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2개월 정직을 받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해, 2개월 감봉 감경됐다.

 

그럼에도 해당 경찰은 성희롱성 발언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고, 신빙성이 없는 진술만으로 한 징계는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해당 경찰은 후배 경찰관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은데도 도리어 비위를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했다는 판결 이유다.

 

이어 성희롱에 해당한다.... 징계처분은 적법하고 일부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운 비위가 있었더라도 징계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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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06.09 16:19 수정 2022.06.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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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