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 송주원 기자] 현재 법무부장관인 한동훈이 3년전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이 언급한 말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하였다. 3년전인 2019년 12월,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였던 유시민은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 이라 말하였다. 이러한 언급으로 인해 현 법무부장관 한동훈은 법원에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넣게 되었고, 서울 서부 지방법원에서 오늘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1심에서는 500만원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결 결과가 선고되었다. 재판 판결이 선고된 후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시민은 '검찰도 항소할 것' , '1심 판결이니 판결 취지 존중' , '항소해서 무죄 다퉈볼 것' 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일부 유죄를 받으면 항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해서는 진상이 안 밝혀졌다' , '누구나 살다보면 공직자든 아니든 저나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 것' 라고 이어서 답변을 하였다.
'맹자 말씀 중 무수오지심 비인야라는 말이 있는데 잘못을 했을 때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하는 것' ,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 제가 무죄가 나와도 상 받을일이 아니며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상 받을일이 아니다. 무수오지심 비인야' , '이동재 기자와 함께 저를 해코지할려고 한 것이라 생각, 녹취록 보면 고위직 검사가 그런 말을 할 시 그렇게 하면 안된다 라고 해야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기본이라 생각. '
그리고 '녹취록을 보면 방조했다고 느껴지며 그것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잘못' , '노무현재단 추적 관련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할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것' , '제가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으며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본인이 부끄러워 해야할 잘못이 있다.' , '그런 전제 위에서 서로 얼마든지 대화 가능, 그런게 전혀 보이지 않아 아쉽' 이라고 답변하였다.
검찰청 검사 측은 징역 1년을 구형하였지만 오늘 나온 판결에서는 벌금 500만원 형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 판결 결과에 대해서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은 항소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1심에서 항소를 하였으니 2심에서 나올 재판 결과를 기다려봐야 재판 공방의 끝을 확인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1심에서 유시민 측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는 것은 명예훼손이 입증되었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이 입증되었지만 항소를 진행한다고 보았을 때 현재로서는 무죄 판결보다 1심 판결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보여진다.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인데 1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이 나온 것으로 보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은 재판에서 입증되었다.
항소를 통해서 재심이 된다면 2심에서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 2심에서 항소를 한다면 3심에서는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지 기다려봐야할 부분으로 보인다. 법원 측에서는 2심 판결에서 이러한 명예훼손 행위를 어떠한 형에 처할지 기다려지는 부분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