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문재인 정부 때 블랙리스트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들여다보는 거로 알려져, 채널A TOP10 프로그램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당시 청와대 구조는 조국 민정수석, 조현욱 인사수석,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있었고, 현재 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자가 청와대에 특감반원이었다.
김 당선자가 특감반원으로 활동할 때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있었다. 불법 감찰 얘기가 나왔지만 강제 사퇴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전임 정권에서 임명되었던 여러 공기관장 등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강제로 사퇴를 시켰다.”
당시 환경부, 산업부, 외교부, 여성부 등 다발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이 유사하게 이루어진 거로 파악되어 국민의힘이 고발조치를 했었다.
대표적으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로 김은경 전 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었지만, 산업부는 사실이 어느 정도 나왔었는데 수사가 중단되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동부지검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다시 수사하게 되고,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에서 관련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환경부 김은경 장관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부합되면 상당히 파장이 있을 거라는 진단이다.
이현종 논설위원은 “각 부처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 압박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렇다면 이걸 누가 지시를 했느냐.”
결국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청와대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 등이 “이 단계에서 실제로 지시를 내려서 진행된 게 아니냐는 사건으로 옮아갈 수 있다”는 거다.
이 논설위원은 이 사건은 이미 증거가 많이 나와 있고 판례가 나와 있는 관계로 수사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