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동아일보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에 대해 기록 차원에서 ‘제21화’ 시리즈를 공개했다. 지난 1월 10일부터 재판 관련해 나온 거로, 이를 조명해본다.
‘제21화’는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재임 당시 ‘대장동 사업’에서 ‘제1공단 사업’ 분리 건으로, 재판 관련해 검찰이 집중 조명한다는 얘기다.
검찰은 당시에 ‘제1공단 사업’이 분리되어 ‘대장동 사업’ 추진과는 별도 검토한 적이 없었지만, 김만배 관련 남욱 증언이 나오면서 검찰 측 기조가 바뀌었다.
“김만배는 ‘내가 대법관한테 말을 안했으면 큰일날 뻔 했다’고 말했고, 정영학은 ‘제1공단 사건을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에게 부탁해서 해결했다’고 말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죠?”
“맞다. 김 씨에게 들은 내용이다.” 증인으로 나온 남욱 변호사 답변이다. 이어 “제1공단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데 누가 공을 세웠는지에 대해 정 회계사와 김 씨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만배 측 변호인 질문으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곽상도 전 의원 ‘50억 뇌물수수’ 혐의 7차 공판에서, 남욱 변호사의 증언이다.
대법원 판결이란, 제1공단 지역 ‘신흥’이 성남시를 상대로 “사업자 지정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2014년 8월 1심에서 패소했다가 이듬해 8월 2심에서 승소했지만, 2016년 2월 대법원에서 뒤집어져 성남시가 최종 승소한 내용이다.
남욱 변호사의 증언은 이 대법원 판결을 두고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가 서로 “자신이 손을 쓴 덕분이다”를 들었다는 얘기다.
그는 “김 씨가 정 회계사의 이야기가 거짓말이고 본인이 이야기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처럼 자랑하는 식으로 설명해 기억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이 대목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애초에 2010년 “성남시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 대장동과의 결합개발을 추진”했다가 백지화한 배경에 있다.
대장동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 함모 씨와 김모 씨가 10일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3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성남시 내부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장에게 직접 보고해서 결재받은 걸 보고 당황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증언했다.
앞서 공사 직원들도 “정민용 변호사가 이 의원에게 성남시 결재를 받아왔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었다.
집중 조명되는 쟁점은 ‘제1공단 사업’이다. 검찰은 ‘제1공단 사업’에 대해 성남시의 ‘결합개발 분리 결정’이 통상의 절차를 벗어난 이례적이란 판단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다음 재판은 17일 열린다. 별도로 15일 열리는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 공판에서는 김만배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란다.
그 외에 조선일보 금년 1월 8일자 사설에 대장동 관련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 고발 사건을 “검찰이 3개월 넘게 뭉개다가 경찰에 넘겼다”는 논평도 있다.
검찰은 당시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댔지만,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튈지 예측이 안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