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촉법소년’ 연령 하향 얘기는 오래되었다. 범죄 연령은 낮아지고 범죄 강도는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한동훈 장관 얘기도 나와 국제신문이 집중 분석했다.
나이만 미성년자이지 범죄는 성인보다 더 폭력적이고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경향이 커, 사회적 논란만큼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청소년을 뜻한다. 이들은 ‘소년법’ 적용을 받아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대상이다.
관련 ‘소년법’은 나이가 어린 청소년에 대해 처벌보다는 교화 취지를 우선한다. ‘공정’과 ‘상식’에 준거해 형사책임을 묻는 취지로 한 장관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거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8일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에 대해 한 장관이 언급했고, 관련 사안 검토를 주문했다고 한다.
‘소년법’이 나이 어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라 형사처벌 개정에 소극적이고 반대 여론을 우려해 “정교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4월 받은 대법원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범죄 접수 현황’과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강력범죄 소년부 송치 건수’를 매체가 분석했다.
대법원 경우, “2017년 7896건이었던 접수 건수는 2021년 1만2501건으로 50%이상 증가했다. 강력범죄 역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경우, “2017년 6286건에서 2021년 8474건으로 35% 늘었다.” 살인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의 강력범죄로 확인됐다.
대표적 사건은 “지난해 8월 중학생 딸이 또래 남학생에게 유사성폭행을 당했다”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엄벌을 촉구했다는 경우다.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됐지만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기에 처벌이 정말 미약하다.... 촉법소년이 과연 법 테두리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맞냐”는 항변이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을 소개했다. 한 장관의 ‘소년법’ 개정 취지는 이 공약 실천 차원이란 분석이다.
우려대로 ‘과도한 낙인찍기’, ‘교정시설 수용력’, ‘다른 법과의 형평성’, ‘전과자 양성’ 등을 들어 반대 목소리와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주문도 만만치 않다.
‘소년범의 대부’로 불린다는 천종호 부장판사 얘기가 있다. 그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시민정책배심제’ 논의와 ‘소년법’에 대해 몇 가지 화두를 던졌다.
‘촉법소년, 교화와 처벌 사이’ 논의도 좋지만 ‘소년법 개정’이 먼저라는 거다. 그는 “소년 시설 확충 없이 소년법만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의 주장은 ‘소년법 개정’을 하려면 ‘소년 시설 확충’을 동시에 서둘러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소년법’ 취지가 어린 소년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임으로, “보호처분 없이 일반 교도소에 수용되면 다른 수용자들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맞다.
또한 천 부장판사는 합당한 ‘소년법’ 개정 없이 ‘촉법소년’을 처벌하기 위해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낮추면 그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소년범의 대부’인 천종호 부장판사 지적이 사회 각계 각층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어도,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법 취지에 맞는 소년법 개정은 필요해 보인다.
‘촉법 소년’ 연령 기준, 교화 위주 보호시설 확충, 합당한 처벌 준거 마련 등 ‘소년법’ 개정은 한동훈 장관 지시를 기회로 현실화 검토는 해야할 거로 보인다.
법무부가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속도와 방향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 장관 또한 “실수로 전과자가 양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없도록” 해달라는 주문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