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결국 손보나...시행령 정비나서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전경련, 의견조사서 법 개정 필요 의견 56%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이성훈 사무국 인턴기자] 이한빛, 김용균, 김동준, 김태규, 홍수현, 황유미, 김일두.


지난 2021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며 고 이한빛 노동자의 아버지께서 부른 이름들이다. 이들은 모두 안전장치 하나 없는 작업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다.


고 김태규 노동자. 2019년 4월, 수원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없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추락해 숨졌다. 고 김재순 노동자. 그는 2020년 5월, 광주의 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파쇄기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고 최모 노동자. 2022년 3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안전장치 없는 도금 포트에서 실족해 숨졌다.


그들이 일하던 작업장에는 단 하나의 안전장치도 마련되어있지 않았다. 유족 측은 단 하나의 안전장비, 단 한 명의 동료만이라도 현장에 있었더라도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 말한다. 고 김태규 노동자의 누나 김도현씨는 “결국 돈, 기업의 이익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죽은 사람은 있는데 왜 죽게 만든 사람은 없는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기 전, 중대 재해가 일어난 책임 기업에 대한 실형 선고율 0.4%, 산업 안전법 위반 벌금은 평균 450만 원에 불과했다. 해당 법률 위반 재발률은 97%에 달했다. 결국, 중대 재해가 일어나더라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며 재해 이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현실이었다.


올 1월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유예 기간을 넘어 본격 시행됐다. 이 법은 산업 재해 발생 책임이 있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라는 1차 효과를 넘어 기업의 경각심을 통해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차 효과를 염두에 둔 법이다. 이 법안에 대해 손익찬 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법률팀장은 “법 제정 자체로 사업주에게 중대 재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라며 “이 법안으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안전 등에 관해 더 많은 조치를 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기업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2021년 한해 사고사망자는 828명이다. 또한, 지난 3월 한 달 사이 경남 지역 29명 노동자가 집단으로 유해물질에 중독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산업용으로 사용 불가능한 유해 화학물질이 들어간 산업용 세척제 사용했는데, 현장에서는 배기시설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해당 물질에 대한 정보도 고지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 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 결과, 53.7%가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며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기업의 56%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책임범위를 넘어선 의무규정이라는 의견이 29%에 달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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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사무국 인턴 기자 tjdgns2644@gmail.com
작성 2022.06.11 19:03 수정 2022.06.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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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