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측’은 ‘조국 측’에 “위자료 5,000만원 배상하라”

[뉴스VOW=현주 기자]

 

강용석 변호사 등 가세연 방송, 뉴스1 이미지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가세연 법인과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대표, 김용호 기자는 조국 교수 측에 위자료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510일 판결이 나왔다.

 

조국 교수 측은 허위사실 유표 명예훼손혐의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조국 2억원, 두 자녀 5000만원씩)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한 거다.

 

가세연 측 방송 내용은 조민 포르셰 운행’, ‘코링크 펀드 중국자금 6000억원’, ‘조민 부산대 입학 전형’, ‘조민 의전원 유급’, ‘조국 여배우 캐스팅 지원설등에다 두 자녀 얼굴 합성등이다.

 

가세연 측에서 해당 내용이 허위가 아니란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인용했고, 조국 가족 측의 일부 승소로 판시했다.

 

조국 교수의 두 자녀 얼굴 합성 건도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란 지적이 나왔고, 해당 영상들을 삭제하라는 명령이 있었다.

 

가세연 측은 말도 안된다. 무조건 항소하겠다고 했고, 조국 측도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 .... 에는 다소 부족하다항소 여부 검토할 예정이란 입장을 냈다.

 

위자료 5천만원 세부 내역은 원고 조국에게 피고 김용호는 1000만원, 가세연 법인과 강용석·김세의는 김용호와 공동 800만원, 조민에게는 가세연 법인과 출연진 3명이 함께 3000만원, 아들에게 1000만원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newsvow.com

 

 

 

작성 2022.06.11 20:15 수정 2022.06.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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