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가세연 법인과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대표, 김용호 기자는 조국 교수 측에 “위자료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10일 판결이 나왔다.
조국 교수 측은 ‘허위사실 유표 명예훼손’ 혐의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조국 2억원, 두 자녀 5000만원씩)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한 거다.
가세연 측 방송 내용은 ‘조민 포르셰 운행’, ‘코링크 펀드 중국자금 6000억원’, ‘조민 부산대 입학 전형’, ‘조민 의전원 유급’, ‘조국 여배우 캐스팅 지원설’ 등에다 ‘두 자녀 얼굴 합성’ 등이다.
가세연 측에서 해당 내용이 “허위가 아니란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인용했고, 조국 가족 측의 일부 승소로 판시했다.
조국 교수의 두 자녀 얼굴 합성 건도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란 지적이 나왔고, 해당 영상들을 ‘삭제하라’는 명령이 있었다.
가세연 측은 “말도 안된다. 무조건 항소하겠다”고 했고, 조국 측도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 .... 에는 다소 부족하다”며 “항소 여부 검토할 예정”이란 입장을 냈다.
위자료 5천만원 세부 내역은 “원고 조국에게 피고 김용호는 1000만원, 가세연 법인과 강용석·김세의는 김용호와 공동 800만원, 조민에게는 가세연 법인과 출연진 3명이 함께 3000만원, 아들에게 1000만원”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