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한동훈 장관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소극적으로 자세를 바꾸자, 이에 우려 섞인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고 측이 윤 대통령이다 보니 피고 측 법무부가 패소를 염두에 두고, 경험이 일천한 ‘2년차 공익법무관’에 변론을 맡겼다는 중앙일보 논평이다.
1심에서 패소한 윤 대통령 측이 항소를 제기해 2심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선 법무부가 승소했는데 당시 추미애 전 장관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동훈 장관 법무부가 1심 변호팀, “부장판사 출신 이옥형(52·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판사 출신 위대훈(57·21기) 변호사”를 모두 해임시켰다고 한다.
그 근거로 이옥형 변호사는 지난 3일 현직 이상갑 법무실장 친동생이라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한 직무수행에 우려가 있다”로 해임했고,
위대훈 변호사는 7일 “법무부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 기재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위임 계약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로 해임했다.
법무부가 “‘판사 출신’ 소송대리인들을 잇달아 해임하고 ‘2년차 공익법무관’만 남겨 항소심에 임하고 있다” 해, ‘패소 총력전’에 나선 거란 비판이 나온다.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은 김지형 공익법무관뿐”이다. 그는 “2020년 변호사시험(9회)에 합격한 2년차 변호사”로 군 미필자 대체복무자다.
매체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를 인용했다. “법무부가 재판에 나가 1심에서 이긴 논리를 다 버리고 ‘원고 주장이 맞다’고 말을 뒤집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 문제는 정권교체와 연관된 문제로 보고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며 한동훈 장관 법무부를 옹호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