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이 최근 의료사망사고가 여러 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이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12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숨진 70대 남성 A씨의 유가족들이 "디스크 수술을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며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올해 2월 해당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이틀 뒤 복통을 호소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대학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뒤에도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지난달 8일 숨졌다.
유가족들은 병원 측이 장 협착이 있는 환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복부 쪽으로 하는 수술 방법을 택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일에도 목 디스크 수술을 받던 20대 여성이 수술 중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대형병원으로 긴급 이송 후 숨졌으며, 유가족은 의료 사고를 주장하며 병원 측을 상대로 고소한 상태다.
최근에는 대리 수술 행위가 있었다는 고발장도 접수됐다. 의사 3명과 의공학과 소속 간호조무사(PA) 3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 의료업자의 처벌)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 게 요지다.
이 병원은 2017~2018년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봉합 처치 등 대리 수술을 한 혐의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