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공수처 수사2부는 1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먼저 터뜨렸다.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윤석열한테 유리하다.”
이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주장으로 윤석열 대선 경선 캠프에서 고발한 바 있었다.
박 전 원장이 “‘고발 사주’ 사건 제보 과정의 배후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다만 박 전 원장의 해당 발언이 “국정원장의 직위나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화제가 되었던 ‘고발사주’ 사건 관련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박 전 원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조성은 씨와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던 성명 불상자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 해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는 소식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