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출근길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방식대로 하면 된다”며 ‘헌법 정신’을 강조했다.
조응천 의원이 발의할 국회법 개정안 대상인 ‘정부 행정입법권’ 논란이 국회에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윤 대통령 발언이다.
“정부 측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는 개정안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시행령에 대해 수정을 요구한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굳이 국회법 개정 없이도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법률을 구체화한다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냈다.
이준석 대표는 야권을 겨냥 “새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또다시 냉혹한 평가를 할 것”이란 비판을 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단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고,...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폭거”로 보았다.
야권이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윤 대통령 측의 ‘시행령 정치’에 있다는 해석이다. 여소야대 국회로 국정운영이 어려운 데 따른 타개책이다.
예로, 110개 국정과제도 시행령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로 우선 선별했다고 한다. 해당 국회법 개정안은 이 같은 ‘시행령 정치’를 통제하려는 의도다.
여권은 해당 국회법 개정안에 ‘절대 반대’ 입장을 냈다. 한국일보는 7년 전 유사 국회법 개정안 합의처리를 소환해, 현 여권 측을 겨냥 ‘내로남불’을 지적했다.
2015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개정안을 합의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권 원내대표도 평의원으로 찬성표를 던졌다는 거다.
이에 권 원내대표 측은 “당시에는 당론으로 법안 처리가 이뤄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다.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례가 있어 윤 대통령이 ‘위헌 소지’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는 대법원에 있다는 판단이란 해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 카드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 자리를 고수하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민의힘 측은 이런 경우 “법사위원장과 국회법 개정안 저지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여소야대 타개책인 ‘시행령 정치’를 겨냥한 야권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주요 변수이지만, ‘법사위원장’ 자리가 정쟁의 핵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