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김주연 기자] 2021년부터 시행되어 약 42만 명이 제도의 혜택을 봤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올해도 진행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희망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소득이 낮은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에 한해 신청하여 혜택을 볼 수 있다.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이 제도는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 2유형은 영세 자영업자, 결혼이민자와 같은 특정 계층, 18세-34세 구직자, http://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유형에 해당되는 사람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 수당’을 제공받는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수혜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을 지원한다. 구직촉진 수당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되며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 지급된다. 2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활동 비용’를 제공받는다. 취업활동 비용은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후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 자격이 결정되어 알림이 온다. 수혜자는 진로 상담 및 직업 심리 검사를 하며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 후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구직 촉진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차 구직 촉진수 당이 지급되며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취업 지원 프로그램, 구직 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의 구직 활동 의무를 이행한다. 이후 2~6회차 구직 촉진 수당이 지급되며 취업 활동 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 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6회차 수당 지급 이후 미취업자는 구인 정보 제공 등의 사후 관리를 받으며 취업자는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 성공수당을 지원받는다.
한편 국민취업제도에 대한 정보를 더 얻고 싶다면 공식 웹사이트 바로가기에 방문하면 된다. 홈페이지 상단의 ‘사업 소개’에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신청, 지원 절차 등의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자가진단’에서 자신이 어떤 유형의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수급자격 모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로 전화하여 문의하는 방법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