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일반인들은 보통 입법이라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의미하는 의회입법만을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률의 형식을 띠는 의회입법 외에도 다양한 입법형태를 가지고 있다.
일례로 요즘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이 입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위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행정입법'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시행령, 총리령, 부령 등이 있다. 다시 말해 입법활동은 국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행정부도 실질적으로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법부인 법원도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칙 등 제정을 통한 사법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입법부의 위헌적 법률제정도 문제이지만 행정부의 헌법에 위배된 시행령, 부령 등 법규명령의 제정과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정입법에 따른 국민의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런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의회에 의한 통제, 위헌·위법한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부에 의한 통제 등 여러 가지 행정입법에 대한 폐단을 막을 수 있는 통제 장치를 두고 있다.
예컨대 현행 국회법 98조의 2에 따르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 경과와 처리 의견 등을 기재한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한다.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검토내용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회는 정부가 만든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및 통보와 국회에 대한 정부의 처리결과 보고의무를 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98조 2 개정안은 국회의 정부 시행령에 대한 위법 여부 검토 의무와 정부의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 외에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더 두텁게 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시행령에 대한 수정요구권까지 국회의 권한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부의 각종 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권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는가 하면 여권 다수의 의원들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을 내며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정부에서 제정하는 대통령령이라 하는 시행령이나 총리령, 부령이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이것을 어떻게 누가 통제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민주당 측 논리는 국회에서 만든 모법에 대해 정부에서 만든 시행령이 그 범위를 일탈하거나 위임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는 국민의 권익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시행령 등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