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규제 혁신에 역량을 총집결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재로 중요 규제 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 사전 논의하고,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주례회동에서 보고한 내용을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부가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며 그동안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왔으며 전날 한 총리와의 회동에서도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먼저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 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각각 맡는다.
한 총리는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나아가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고자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규제심판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관'이 국제기준, 이해관계자·부처 의견 등을 토대로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며 규제 개선을 권고하고,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의 폐지·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경제 활동과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 기한(3년)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이 왔을 때 규제 영향 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