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이 복지시설을 떠나야 하는 시점을 기존 18세에서 최대 25세까지 늦추고, 본인이 보호 종료를 요청해도 장애나 질병 등으로 자립 능력이 부족할 때는 보호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은 현재는 만 18세가 되면 보호조치가 종료돼 살던 곳에서 떠나야 하는데, 홀로서기를 하기에는 어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보호대상아동은 2만4000명으로, 매년 2500명 가량이 시설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만 18세에 달할 때 보호 종료가 원칙이었던 기존 규정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만 25세(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호기간 연장 중인 사람이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조치를 종료하도록 했다. 본인의 종료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없는 예외 사유로는 △장애·질병 등으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적 능력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밖에 개정 시행령에는 시설을 퇴소하거나 위탁가정의 보호가 종료된 이후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준,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도 담겼다. 올해부터 국비 지원을 통해 시·도별로 설치된 기관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사무실 및 상담실 등 자립지원 관련 업무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춰야 한다. 또 기관장 1명과 자립지원 전담인력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전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등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보호대상아동이 만 24세까지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후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종료 이후에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촘촘하게 사례관리를 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