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李, 정치적 논란 우려 수사 중단’

[뉴스VOW=현주 기자]


성남시 대장동 사건, 노컷뉴스 이미지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교체된 대검 지휘부가 대장동 사건등 지난 1년 사건 처분 및 수사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중앙지검 감사에 들어갔고, 1주일 이상 걸린다는 소식이다.

 

이전 지휘부가 정치적 논란을 우려해 이재명 의원의 대장동 의혹 수사를 중단했다는 해석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대선에다 지방선거에 잇따라 출마했던 이 의원이었다. 그 선거 관계로 대장동 사업 의혹의 핵인 제1공단 사업 수사가 중단되었다는 뜻이다.

 

1공단 사업 수사 포인트는 이 의원이 이례적인 결재 라인을 거쳤다는 점이다. 그 라인 중심에 정민용 변호사가 있다.

 

정민용 변호사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결재를 받아와 성남시에 공문을 주었다는 증언이 나왔었다.

 

검찰은 지난 대선 11월 소위 대장동 5인방경우 배임 혐의등으로 재판에 넘겼고, 이 전 시장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피의자로 적시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후 이 전 시장 소환이나 서면 조사 없이, 6개월 이상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다고 한다. ‘중단이지 무혐의종결처리는 아니었다.

 

그 배경은 성남도시공사 처장, 본부장, 담당자 등 조사로 성남시 시장, 부시장, 단장, 과장, 팀장, 주무관, 담당자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민간 개발업자인 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준 정황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해, 이 전 지사를 '배임 혐의 피의자'로 특정했다는 데 있다.

 

대장동 사업 의혹 핵인 제1공단 사업은 성남시가 20162월 변경했다. 본래 개발 계획은 대장동 사업과 제1공단 사업의 결합 계획이었지만 분리한 거다.

 

1공단이 제외되고 용적률이 상향되는 쪽으로 바뀐 바람에 화천대유에 수천억대 이익이 돌아가게 됐는지, 이로 성남시와 성남도공이 입게 된 손해여부다.

 

재판에 넘겨진 소위 대장동 5인방은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등으로,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데 관여했다는 혐의다.

 

하지만 대장동 사업 최종 인허가 및 결정권자인 이재명 전 시장은 당시 정치적 논란을 우려해 수사 중단했고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대장동과 제1공단의 결합 개발이 갑자기 분리 변경된 사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을 소환하거나 서면 진술 조사조차 하지 않아, 종결되지 않은 사건이다.

 

선거가 모두 끝나 이제 수사 종결과 기소 여부와, 국회 면책 특권과 검찰수사권 기한이 있는 관계로 수사 속도 여부에 여론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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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06.15 14:43 수정 2022.06.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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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