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 촉구‘‘

노인학대 예방의 날 및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6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자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이하여,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유엔(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INPEA)2006년에 6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에 이날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노인복지법6조 제4)하여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다.

 

현행법상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노인복지법1조의2 4)을 말하며, 최근 디지털화되는 환경에 적응이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사기 등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경제적 학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려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530, 2022.5.9.)이 발의되어 있기도 하다. 그리고 누구도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을 학대하여서는 안 된다는 금지규정이 같은 법 제39조의9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매년 노인학대 예방의 날에 매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소속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하는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에 2,674건이던 `노인학대 사례'2020년에 6,259(노인학대 신고 건수 16,973)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기준으로 6,774(노인학대 신고 건수 19,391) 발생하였다. 모든 학대 사례의 통계 수치 이면에는 노인 한 분 한 분의 큰 고통과 신음이 담겨 있다. 그 외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학대와 방임 등을 말없이 감내하고 있는 노인도 상당수 계실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는 존엄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향유하지 못하는 노인이 많이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치명률이 가장 높은 인구집단은 고령의 노인이었다. 노인의 빈곤율, 자살률,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것도 한국사회의 노인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노인복지법2조 제1항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노인이 존경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인권의 눈과 감수성으로, 노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여겼던 시각에서 벗어나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권위는 `권리 주체로서의 노인'이 존엄하고 행복한 노년의 일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례적 `노인인권포럼'을 개최하여 노인 인권의 주요 현안을 공론화하고 인권에 기반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유엔의 `노인권리협약' 성안을 위해 현 국제인권 메커니즘의 한계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유엔 노인권리협약 성안 지지를 독려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등 국가인권기구로서 맡은 바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한다.

 

인권위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가 주변에서 학대로 신음하는 노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기를 당부드리며,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희망한다.


작성 2022.06.16 09:29 수정 2022.06.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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