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아파트 실외기에 서식하는 집비둘기 문제로 퇴치 전문 업체가 생겨나는 등 비둘기로 인해 시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야생 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집비둘기는 국부적으로 과밀하게 서식하여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유해 동물’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특히 집비둘기는 사람들이 집단 거주하는 아파트의 에어컨 실외기 등에 무리로 서식하며 건물의 부식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00시 주민들이 주로 모이는 한 인터넷 카페에는 집비둘기와 관련해 피해 유형 및 대처법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아파트 옆 실외기에서 서식하는 비둘기 문제로 ‘아이가 걱정된다’며 카페에 글을 올린 주부 A 씨는 “비둘기 퇴치 도와주세요. 아이가 비둘기랑 눈 마주치고 울고불고 난리입니다”라며 “ㅠㅠ 비둘기 깃털도 많은 거 같고 청소도 필요할 것 같아서 셀프로는 도저히 자신 없고 업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라며 회원들의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한 카페 회원은 “저도 이사 왔을 때 비둘기가 거주(?) 하던 집이어서 실외기 쪽 비둘기 흔적 싹 다 치우고 난간에 저거 설치했어요. 애들이 오던 습관이 있어서 다음날도 계속 왔는데 저거에 찔리다 보니 며칠 만에 다 사라지고 안 왔어요. 근데 윗집 아랫집으로 이사 갔더라고요. 저희 집은 퇴출 완료했어요~”라고 적으며 퇴치 전문 업체에 의뢰할 것을 주문했다.
‘샤또’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또 다른 카페 회원도 “저도 저층 아파트에 살 때 위층 실외기 및 베란다 새시에 앉아 배설물과 냄새로 인해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무슨 방법도 안되는데 전문 업체 불러서 처리했어요. 비용 들더라도 도움받으실 겁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집비둘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이들은 번식력이 강할 뿐 아니라 무리로 서식하는 터라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공원 등지에 나타나서 아이들의 통행권을 방해하거나 먹이를 구하는 행동을 한다.
대전 서구에 사는 30대 후반의 주부 A 씨는 동네의 한 공원에 다섯 살 난 아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가 갑자기 얼굴 쪽으로 날라오는 비둘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경험을 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원 내에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라고 적힌 작은 현수막이 걸린 뒤로부터는 덩치가 큰 살찐 비둘기도 많이 없어졌고 비둘기들도 야생에서 먹이를 구하느라 여념이 없게 됐다"며 “어느 땐 비록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비둘기이지만 안타까워서 먹이를 주고 싶지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도와주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