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돈미향”이라고 부른 전여옥 전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윤미향 의원 소송이 15일 첫 변론을 진행했다는 소식이다.
검찰이 2020년 9월 ‘사기·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윤 의원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정대협·정의기억연대’ 관련 ‘보조금·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1심 재판 중이다.
전여옥 전 의원이 이런 ‘보조금·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자신 ‘블로그’에 허위 사실을 게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윤 의원 측 주장이다.
“윤미향은 ‘돈미향’”이다.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의별 짓을 다 했다.”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란다. 천벌 받을 짓만 한다” 등의 글을 전 전 의원이 게시했었다.
전 전 의원 측은 “돈이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평가이자 정치적 의견을 쓴 것” 일 뿐에다, 이도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원을 룸 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을 믿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182만원의 용처’ 파악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려 했지만, “타인의 계좌를 과도하게 보겠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반려됐다.
정치 평론가로서 윤 의원의 국민대표 자격을 지적한 차원이어서, “공익성에 의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전 전 의원 측 항변이다.
윤미향 의원 명의에 “돈” 어휘를 씌운 행위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지는 7월 20일 결정된다고 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