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공항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감면 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 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기준 국제선 항공수요가 2019년 동월 대비 87.3% 상태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2020년 3월 이후 임대료·사용료 감면 및 유예해왔다.
구체적으로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착륙료의 일부를 감면(인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하고, 정류료·계류장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는 등 2599억원을 지원해왔고, 면세점 등 상업시설 분야에서는 약 2조4819억원, 기타 업무시설 분야에서는 1006억원을 감면하는 등 총 2조8384억원을 지원해 왔다.
정부는 이번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해 총 3566억원의 항공업계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우리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상황을 잘 견뎌내고 건실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이번 공항시설 사용료, 임대료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게 됐다"면서 "지난 8일부터 시행된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해소되고 항공업계가 다시 비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