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민주주의의 위기

과정이 정당하지 않으면, 결과도 정당하지 않다

국회의사당 전경

[미디어유스/천지영 기자]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출신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낸 바가 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여당)과 국민의힘(야당) 간의 치열한 접점 끝에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자가 당선되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정권교체를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지난 4월 15일 172명 전원의 명의로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다.



검수완박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로, 검찰이 경찰이 수사한 자료를 바탕으로만 사건을 다루며, 보완 수사를 비롯한 수사를 경찰에 요청할 수만 있게 한다는 법안이다. 결국 지난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종료 전 검찰 수사권 개혁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법안 공포안이 의결되었다. 법안 시행을 석 달 앞둔 현재, 국민은 검수완박법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기대 또는 걱정하고 있으며, 여러 전문가는 성급한 법안 발의와 의결로,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법안이며, 경찰을 견제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등 여러 우려를 표하고 있다.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명훈 교수는 “검수완박의 시행에 관련해 검수완박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검수완박법이 도입되는 과정이 절대 민주적이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스스로 법을 도입했고, 국민들에게 지키라고 요구하는데, 정작 법 도입에서 국회의원 스스로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좋지 않은 신호이다. 법안을 만든 국회의원 스스로 법을 무시하는데 어떤 국민이 법에 경각심을 갖고 우리나라 정치를 믿겠는가. 국회의원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민주주의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꼼수’로 소속 의원을 탈당시킴으로써 최장 90일간 심사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 전 검수완박법 도입을 위해 서두른 당시 여당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탈당하며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1명으로 재적의원 2/3(의결정족수)를 만족해 안건이 통과되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위원장의 독단적 강제 소집으로 간사 간 의사일정 협의를 무시함으로써 국회법을 위반하였으며, 국회의장 협의안을 파기시킴으로써 검수완박 수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의 ‘입맛’에 맞게 강행시켰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한 ‘검수완박법’의 도입 목적은 검찰의 과도한 특권을 제한하고 그 권력에 대한 견제이다. 결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그 목적과는 다르게 검수완박법 제정은 정치적 보복 수사를 막기 위해 법안을 급하게 발의하고 의결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말 검수완박법의 과정과 목적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을 위한 법안이었는가? 민주적 과정을 거치지 않은 법안이 정말 그 효력을 다할 수 있을까 국민은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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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06.16 23:15 수정 2022.06.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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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