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은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방 실종 공무원에 대해 해경이 “월북한 것”으로 발표했었다. 군 당국 등이 북한 통신 감청과 해상 표류 분석 등이 주요 근거였다.
해경은 실종자가 사망 전 도박 기간 및 횟수는 물론 채무 금액 등을 공개하고, 정신적 공황에 빠져 현실 도피하기 위해 자진 월북한 거로 발표했다.
유족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해경청,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으로 일부 승소했지만, 해경이 항소해 수사 자료와 동료들의 진술 조서 내용을 알 수가 없었다.
문재인 정권이 바뀌자 해경은 16일 해당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졌고,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뒤집은 수사결과를 밝혔다.
해경은 “피해자는 2020년 9월 북한군의 총탄 사격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수사결과통지서’를 유족에게 보낸 거로 알려졌다.
북한 군인에 대해서는 “남북 분단 상황으로 북한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 피의자를 소환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수사 중지를 했다”고 적시했다.
그는 “국제형사사법공조가 1년 6개월가량 진행되면서 ... 오랜 기간 마음의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해경은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고, 법원 결정에 따라 유족에게 수사 정보와 관련 진술서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피격 공무원은 소연평도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고, 북한군이 총격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정황이 드러난 거다.
끔찍한 만행이다. 정부가 바뀌면서 국방부가 해당 국민이 피격당해 시신까지 불태웠던 정황을 이제야 공개한 거로 추정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