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통령실 경호처가 조세 포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군소 건설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용산 대통령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공사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업체는 허위 세금 계산서로 실적을 부풀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에 따르면, 업체의 대표 등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군소 건설업체 S 업체가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공사 및 용산 대통령실 상황실과 융합센터, 사무공간 조성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규모는 약 16억 3천만 원 이었으며, 전부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다만 김 의원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사업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돼 동법 시행령 26조에 따라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S 업체는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2명에 불과했고,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장 및 건기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자격 인원은 전무하다. 19년 7월 설립 이후 이번 공사 외에 맡았던 관급 공사는 도서관 페인트 도색, 학교 창호 교체 등 1억 원 미만 공사 5건에 불과했다.
특히 S 업체는 지난해 허위 또는 가공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탈루하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 때문에 약 8억 원의 추징금을 징수당했고, 조세벌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고양경찰서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가계약법상 관급 공사의 수의 계약은 물론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자체가 제한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해당업체는 지난 3월 문재인 정부 경호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시설 공사를 맡긴 업체로 당시 조달청에 등록된 해당업체는 시설 공사를 맡을 자격이 있었으므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는 시급성과 보안성 문제로 문재인 정부 경호처의 추천을 받아 계약을 맺게 됐고, 이번 경호시설 공사 계약 당시 해당업체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 계약조건에는 하자가 없었으며 업체 대표의 조세 포탈 혐의 여부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두관 의원은 “유능하다고 자화자찬하며 검찰 출신이 장악한 대통령실이 국가 중요시설 공사를 맡은 업체의 조세포탈 혐의를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면서 “조세포탈 혐의를 알고 계약했으면 비리고, 진짜 몰랐으면 대통령실의 무능”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