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임대차 3법과 관련,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뭔지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정부와의 '정책 충돌'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선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특히 "임대차 3법의 시행이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지난 3월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임대차 3법을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로 규정하고 "임대차 3법의 폐지 또는 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재개정이 불가능하자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법을 찾으려는 것이다.
정부는 이밖에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재 최대 12%에서 최대 15% 안팎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역시도 세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월세액 공제율을 현행 2배인 24%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