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이 현 조합장 등 조합 집행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최근 조합에 대한 국토부·서울시 실태조사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데 따른 것으로 고발에 나선 조합원들은 추후 조합집행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상위가 고발한 혐의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지적한 도시정비법 위반에 업무상배임을 추가했다.
정상위 관계자는 "국토부 실태 점검 결과와 정상위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우선 현 집행부에 대해 1차 고발을 완료했다"며 "자료를 보강해 2차 고발과 함께 전 조합 집행부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상위는 집행부 해임과 함께 현재 사태를 초래한 전·현직 집행부에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현 조합 집행부 해임이 가장 빠른 사업 정상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측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이 대의원회에서 선정한 협력업체는 조합의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계약 사항으로 도정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 상의 정비사업비 예산 범위 내여서 대의원회에서 충분히 업체 선정이 가능하다고 이미 소명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정상위는 임원해임 결의를 위한 동의서를 걷고 있는 한편, 현 집행부에 대한 2차 고발 및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정상위 관계자는 “지난 주 우편발송을 시작해 해임 발의 동의서를 걷고 있으며 시공단 및 대주단과 상의해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총회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