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당원 자격정지 6개월’

[뉴스VOW=현주 기자]


최강욱 의원, chosun 이미지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6개월 결정을 받았다.

 

이날 8건 심의 안건을 논의했고, 그중 6건 기각 처리, 1건 계속 심사, 나머지 1건이 당원 자격정지 6개월결정이 되었다. 중징계라고 한다.

 

그 이유로는 여성 보좌진 참석 법사위 줌회의 온라인회의에서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 해명 과정에서 계속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비대위에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한다.

 

그 효과로는 당원 권리 상실, 당직 소멸, 당원 자격 상실 등이다.

 

윤리심판원 전체 위원들 만장일치로 이견이 없었고, 다음 수요일 비대위에서 가결하면 징계가 확정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newsvow.com

 

 

 

작성 2022.06.21 00:32 수정 2022.06.21 00:39

RSS피드 기사제공처 : Voice Of World (VOW) / 등록기자: 양현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