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6개월 결정을 받았다.
이날 8건 심의 안건을 논의했고, 그중 6건 기각 처리, 1건 계속 심사, 나머지 1건이 ‘당원 자격정지 6개월’ 결정이 되었다. 중징계라고 한다.
그 이유로는 여성 보좌진 참석 법사위 줌회의 온라인회의에서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 해명 과정에서 계속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비대위에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한다.
그 효과로는 당원 권리 상실, 당직 소멸, 당원 자격 상실 등이다.
윤리심판원 전체 위원들 만장일치로 이견이 없었고, 다음 수요일 비대위에서 가결하면 징계가 확정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