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한동훈 법무장관이 스토킹 사범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죄질이 무거운 경우 ‘전자발찌’를 채우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을 지시했다고 한다.
스토킹 사범이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는 경우 죄질이 중하다며, 그 근거로 범죄의 “지속성, 반복성, 상습성”을 들었다. “보복 내지 집착성 재범” 우려다.
법의 취지는 피해자 보호 위주라 이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을 때, 피해자가 갖는 “공포심, 두려움, 불안감”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한 장관은 17일 범죄예방정책국 현안 및 업무계획 보고 자리에서, 흉악범죄 소지를 차제에 차단하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 법 개정을 지시한 거로 알려졌다.
현행 관련 법은 스토킹 사범이 형 집행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경우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해, 피해자 보호가 가장 절실한 법에 “구멍이 있는 셈”이란 지적이다.
좋은 법 취지로 피해자를 보호할 최선의 조치를 마련하려면, 선진국 사례들을 참고해 운영, 감시, 방지,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입법이 따랐으면 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