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스토킹 사범 전자발찌로 피해자 보호”

[뉴스VOW=현주 기자]


한동훈 법무장관, news1 이미지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한동훈 법무장관이 스토킹 사범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 죄질이 무거운 경우 전자발찌를 채우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을 지시했다고 한다.

 

스토킹 사범이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는 경우 죄질이 중하다며, 그 근거로 범죄의 지속성, 반복성, 상습성을 들었다. “보복 내지 집착성 재범우려다.

 

법의 취지는 피해자 보호 위주라 이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을 때, 피해자가 갖는 공포심, 두려움, 불안감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한 장관은 17일 범죄예방정책국 현안 및 업무계획 보고 자리에서, 흉악범죄 소지를 차제에 차단하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 법 개정을 지시한 거로 알려졌다.

 

현행 관련 법은 스토킹 사범이 형 집행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경우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해, 피해자 보호가 가장 절실한 법에 구멍이 있는 셈이란 지적이다.

 

좋은 법 취지로 피해자를 보호할 최선의 조치를 마련하려면, 선진국 사례들을 참고해 운영, 감시, 방지,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입법이 따랐으면 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newsvow.com

 

 

 

작성 2022.06.21 15:05 수정 2022.06.21 15:12

RSS피드 기사제공처 : Voice Of World (VOW) / 등록기자: 양현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